대법원, 포르말린 통조림 제조업자 무죄 확정 _판금 및 슬롯 항공 설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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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에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 제조업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일 종합 식품 대표 55살 이길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와 함께 기소된뒤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우리 농산과 대진 산업 등 다른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 통조림을 제조했다거나,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2심 재판부는 포르말린의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의 식품에서도 원래 존재하기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를 첨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업체 대표들은 지난주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37억 5천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데 이어, 모두 백억원대의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