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심회 간첩단 발언 피의사실 공표 아냐”_카지노의 자동 전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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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장민호 씨 등 5명이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접견을 막은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이 불거진 2006년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장 씨 등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장씨를 구속 수사할 당시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서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 씨 등은 '일심회'를 구성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기밀 탐지와 누설 등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9년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